
아이유 향한 악성 댓글·협박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비상식적 비난' 철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향한 허위 비방과 협박을 일삼은 악플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29차례 게시했습니다. 심지어 '사생활이 문란하다',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망상에 가까운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고소를 진행하자, A씨는 급기야 소속사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가 보는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가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나를 억지로 비판하려는 '억까'가 너무 많다. 심지어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루머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유 이미지 깎아내리려고 별짓을 다하네', '악플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