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스킨십 영상 협박 렌터카 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Hyunwoo Lee · 2025년 10월 20일 04:15
아이돌 커플의 은밀한 순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렌터카 업체 사장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지난 1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앞서 걸그룹 멤버 B씨가 자신의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했던 밴 차량의 반납 후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와 보이그룹 멤버가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냐", "차 값의 절반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하며 총 979만 3000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갈취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협박하는 건 너무 악질이다", "아이돌 사생활 보호 좀 제대로 해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니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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