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 사생활 유포 협박한 렌터카 업주, 징역 8개월 집유 2년
렌터카 반납 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고객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렌터카 업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20대 여성 고객 A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사적인 장면이 촬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걸그룹 멤버로, 다른 보이그룹 멤버 C와의 스킨십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B씨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며 A씨에게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차를 사는 데 4700만 원 들었으니 절반을 달라"고 협박했고, 겁을 먹은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총 979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습니다. B씨는 며칠 뒤 A씨를 직접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된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명백한 공갈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갈취금 대부분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함께, 일상 속 디지털 기기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 정보인데, 이걸로 협박하다니 충격이다', '걸그룹 멤버라고 해서 더 악질적으로 느껴진다', '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아서 다행이다'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