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독립 시도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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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독립 시도 인정돼

Sungmin Jung · 2025년 10월 30일 10:18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1심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어도어가 프로듀서 위임 계약을 제안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은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하이브 PR팀의 폄훼 발언, 경쟁 그룹 아일릿과의 충돌,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 발언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상 판단 문제일 뿐 양측의 신뢰 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독자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멤버들이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결국 계약은 유효했네', '민희진 대표의 욕심이 너무 컸던 건가', '뉴진스 멤버들만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항소심에서는 뒤집히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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