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승소에 한매연 '환영'… "K팝 산업 공정성 지켰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5인과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매연은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단체인 한매연은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인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연합은 이 사태가 K팝 산업 전체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표준전속계약서에 입각한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한 보호’를 강조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매연은 이번 판결을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뉴진스가 계약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다', '역시 어도어가 옳았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보여주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