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 민희진 '뉴진스 캐스팅' 주장에 정면 반박…연습생 시절 영상 증거 제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뉴진스 캐스팅' 및 '데뷔 약속 파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민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를 내가 뽑았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법정에서 관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다니엘 어머니의 "데뷔 확정조가 안 되면 쏘스뮤직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을 달라"는 발언과 해린 어머니의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신기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혜인의 경우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부모님을 설득했으며, 하니를 선발한 오디션에 민 전 대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지는 민 전 대표 입사 전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 본인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쏘스뮤직은 2021년 7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CEO에게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시켜 M레이블의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보낸 메시지와, 같은 해 8월 무속인과 나눈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쏘스뮤직 측은 이를 근거로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뒤에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발언"이라며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 자체가 없었는데 온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명예를 떨어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쏘스뮤직은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사업 기반을 뿌리째 흔든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양아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지칭한 네티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간의 경영권 분쟁 및 아티스트 관련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를 무시하고, 후발 주자인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갈등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쏘스뮤직은 이러한 민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데리고 쏘스뮤직을 떠나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