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판결 확정에 심경 토로 "트라우마 심해"
배우 김규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9일 김규리는 개인 소셜 미디어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며 “몇 년간 고생했는데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당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상세히 언급했다. 국정원 사무실이 집 골목에 차려져 몸조심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일,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집이 비어있을 때 무슨 일이 없었는지 질문받았던 일(집에 국정원이 침입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 문서 파쇄 과정에서의 안도감과 주변 이웃들이 쓰레기 봉투 검사로 벌금을 물었던 사실, 집 앞에서 배회하던 낯선 사람들, 영화 '미인도' 시상식 참석 중 화면에 잡히자 작품 출연 계약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 연락을 받았던 일 등을 토로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실이 보도된 후 SNS에 심경을 짧게 표현했다가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받았던 경험과 휴대폰 도청으로 인한 고통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김규리는 “사죄를 했다는데 누구한테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허공에다 한 것 같다.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과 2017년부터 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 고생한 변호사 팀과 동료 선후배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앞서 김규리를 포함한 문성근, 김미화 등 36명의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장의 공동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국가 상대 청구는 소멸 시효를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도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으로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네티즌들은 김규리의 용기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도 안 간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위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