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덕수용소’ 운영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장원영 측 민사소송 승소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6)가 악의적인 비방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허위 영상 제작·유포로 얻은 약 2억 5천만 원 수익 중 2억 1천만 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23편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장원영의 데뷔 무산 의혹, 타 유명인의 성매매 및 성형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약 2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장원영 측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하여, A씨는 장원영 개인에게 5,000만 원,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피해 입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진실되지 못한 정보로 사람을 망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추징금과 집행유예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