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선고... 피해자·여성단체 '반발'
Yerin Han · 2025년 11월 12일 04:59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포옹 제안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포옹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판결 후 오영수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개탄스러운 판결', '피해자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BBC는 '논란 확산'을, 버라이어티는 '경력에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영수는 2017년 공연 중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피해자분 마음은 어떨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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