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전날(14일) 인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으로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A씨 측은 상고 이유로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강다니엘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및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게도 76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A씨는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죄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상상도 안 간다', '항소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나'라며 A씨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