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동의 없는 둘째 출산 이시영, 형사 처벌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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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동의 없는 둘째 출산 이시영, 형사 처벌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

Seungho Yoo · 2025년 11월 17일 11:45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출산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의 사례를 분석하며, 생명윤리법상 배아 생성 시점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단계에서의 재동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이식 가능’ 문구가 포함되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혼 후 이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유전자를 가진 ‘혼외자’로 태어나지만, 전남편이 이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지 절차를 거치면 법적 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했다는 점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배아 생성 단계에서 이미 동의했다면 이식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식 전 명확한 반대 의사 전달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없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아이를 낳은 입장에서 출생 즉시 아버지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가혹할 수 있다며, 배아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시영은 최근 둘째 딸 출산 소식을 알렸으며, 최고급 산후조리원 입성 소식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시영의 사례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적으로는 그렇다지만 왠지 찝찝하다', '이시영 씨는 이미 힘들게 아이 낳았으니 잘 키우면 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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