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멤버 얼굴 합성해 불법 촬영물 유포 20대 남성, 벌금 1500만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자택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여 명이 접속한 텔레그램 채널에 허위 영상을 유포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는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딥페이크 범죄 척결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전속계약을 준수하고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이어서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복귀 발표는 소속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도어는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하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너무 안쓰럽다.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소속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 지지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피해 멤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