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떠난 지 6년…'구하라 법' 통과되며 추모 물결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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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떠난 지 6년…'구하라 법' 통과되며 추모 물결 이어져

Haneul Kwon · 2025년 11월 24일 00:33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향년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던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생전 구하라는 전 연인과의 법적 공방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 등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 연인은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구하라는 항소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한,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친어머니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구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구하라 법'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에 합류한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깊은 그리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시간이 정말 빠르다. 벌써 6년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구하라 씨,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구하라 법 통과돼서 다행이다. 억울한 일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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