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웅 소년범 의혹 최초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돼 '충격'
Jisoo Park · 2025년 12월 17일 00:41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 범죄 전력을 처음 보도했던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을 대상으로 접수된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가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조진웅은 자신의 미성년 시절 잘못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과거사를 폭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피고발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연예인 과거사 보도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Jo Jin-woong #Dispatch #Kim Kyung-ho #Juvenil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