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2년 선고
Yerin Han · 2025년 12월 17일 09:58
故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다른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관련 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 또한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넘겨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으나,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했고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씨는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 파면당했고, B씨 역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故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 정보를 사진 등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수사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인데 집행유예라니 아쉽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Lee Sun-kyun #A #B #Lee Sun-kyun drug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