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자나~' 유행어 상표권 등록으로 승기 잡았다…조혜련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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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자나~' 유행어 상표권 등록으로 승기 잡았다…조혜련 '씁쓸'?

Minji Kim · 2025년 9월 11일 21:33

수년째 이어져 온 개그맨 김준호와 조혜련의 '자나~' 유행어 원조 논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최근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는 유행어 상표 등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이 과정에서 김준호가 '자나~' 유행어의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며 사실상 권리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송에서 장동민은 개인기와 아이디어의 특허 보호 사례를 들며 코미디언 유행어 역시 소리 상표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개그맨 김대희가 '밥묵자' 유행어를 상표 등록해 관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자연스럽게 김준호의 '자나~' 유행어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동민은 '자나~'의 원조가 조혜련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과거 SBS '미운우리새끼'에서도 두 사람의 유행어 소유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조혜련 측은 1994년 '폭소대작전'에서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준호는 2013년 '자나~'로 대상을 받았고 한국시리즈 시구에도 사용했다며 맞섰습니다. 김준호는 '케어해주쟈나'라는 문구로 상표 등록 증거까지 제시했지만, 정작 상표권을 등록한 후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민망함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김준호가 과거 예능 '인생술집'에서 조혜련의 말투를 따라 했다고 인정하며 모티브가 조혜련이라고 밝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준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에 조혜련은 김준호에게 '자나~'로 발생하는 수익의 7대 3 분배를 요구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나~' 유행어는 김준호가 먼저 소리 상표로 등록 시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김준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원조는 조혜련 같은데 선점이 법이었네', '이제 광고에서 '자나~' 나오면 로열티는 김준호 몫?'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그 유행어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확장되며 코미디언들의 유행어 관리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1996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개그콘서트' 등 다수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자나~' 외에도 '무한도전'의 '하와이안 댄스' 등 다양한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며 방송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