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자택 절도범,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Yerin Han · 2025년 9월 15일 13:09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A씨에게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물품을 반환했으며 자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와 상당한 피해 금액,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에게 장물을 넘겨받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에는 내부 소행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박나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으로, 특유의 입담과 재치 있는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