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절도범,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Sungmin Jung · 2025년 9월 16일 00:52
개그우먼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의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절도범 정 모 씨(37)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에 무단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훔친 물건을 장물로 판매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 씨에게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품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와 고가품 절취,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훔친 금품을 넘겨받은 공범 두 명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나래는 대한민국의 유명 방송인으로, 코미디언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입담과 재치 있는 리액션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을 공유하며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