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항소심 승소…입국 재도전 가능성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이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국 금지 시 유승준이 입게 될 피해가 공익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다고 보아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그는 여러 차례 비자 발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이번 항소심 승소로 유승준의 고국 복귀 가능성이 다시 열렸지만,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의 한국 활동 재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