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불륜 의혹 A씨, 항소심서 '부정행위 인정 어렵다'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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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불륜 의혹 A씨, 항소심서 '부정행위 인정 어렵다' 판결 받아

Doyoon Jang · 2025년 9월 21일 23:43

배우 최정원을 둘러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씨가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22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이 A씨와 남편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의 남편 B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정원과 A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불륜설이 불거졌습니다. B씨는 A씨와 최정원이 과거 연인 관계였고, 최근에도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정원은 과거 연인이 아닌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 알던 동네 동생일 뿐이며, 몇 차례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 역시 최정원과는 오빠 동생 사이라며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A씨가 최정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최정원의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아들을 게임장에 두고 최정원과 데이트를 즐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남편 B씨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가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건강 악화로 직장 생활도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명예 회복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한편,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최정원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그녀의 상황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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