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 회사 자금 42억 횡령 혐의 집행유예 선고
Doyoon Jang · 2025년 9월 25일 03:52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황정음은 개인적인 재산세, 지방세 납부 및 카드값, 주식 담보 대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횡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황정음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마음에 암호화폐 투자를 결정했으며, 회계 절차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정음은 2001년 걸그룹 슈가 멤버로 데뷔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기자로 전향하여 '지붕 뚫고 하이킥',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다수의 히트 드라마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배우 이영돈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