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제한적 경호'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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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제한적 경호' 기준 제시

Jisoo Park · 2025년 10월 2일 23:19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가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호 인력은 일반 승객의 이동을 통제하고,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를 해 경비 범위를 넘어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 대상자인 변우석이 자신의 일정을 공개적으로 소화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미팅 하듯 공개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하며, 촬영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을 비밀로 하고 얼굴을 가리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타의 공항 이동과 사설 경호의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장의 혼잡을 이유로 일반 승객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플래시를 비추는 등의 행위는 경비 업무 범주 밖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스타도 팬도 서로 조심해야지', '공항은 모두의 공간인데 너무했네'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